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휴대폰 분실, 파손 시 휴대폰 교체 또는 수리비를 보상해드리는 부가서비스입니다.
LGU+망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서비스는
3월 10일 오픈 예정입니다.

-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소개
- ① 휴대폰보험 서비스를 가입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분실 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은 보험계약자가 아닌 부가서비스로의 의무와 권한이 부여됨
- ② 보상과정에서 보험사는 보험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보상을 진행
- ③ 고객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비한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며, 고객과실이 아니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
- ① 보상 혜택은 본 서비스에 가입된 휴대폰에, 본인 명의의 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② 서비스 가입 시 휴대폰은 사용 가능 상태여야 하며, 파손ㆍ분실(착신만 가능 등) 상태에서는 가입 불가합니다.
- ③ 2회 이상 사고자 등 오처리 및 기타 사유로 잘못 가입된 경우 본 서비스 가입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④ LG헬로비전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상 휴대폰 수령 후 본인 명의로 미개통 시 서비스 해지로 간주, 보상 휴대폰을 회수합니다.) - ⑤ 휴대폰 본체를 제외한 부속물(액세서리 - USIM 카드, 케이블, 어댑터, 안테나, 이어폰, 듀얼스크린 등) 및 설치된 S/W 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완전 파손되거나, 보상 이후 회수된 사고 휴대폰은 보험사의 소유로 회수되므로 즉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사고 휴대폰은 모니터링 되며 무단 사용 시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완전파손이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 불가 소견서 필수 제출) 수리 비용이 출고가를 초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⑥ “단종” 이란 회사에서 동일 보험 보상용 휴대폰 수급이 불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휴대폰이 단종되었을 경우, 동급 및 유사기종의 단말기로 보상합니다. (상위 기종 보상 불가)
- ⑦ 서비스 가입된 휴대폰에 한하여 보상이 제공되며, USIM 이동 등으로 사용 중인 제3의 휴대폰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⑧ 고객 부담금 납입 후 보상하며, 통신료 미납 시 완납 후 보상됩니다. (고객 부담금 = 고객 기본 부담금 + (잔여)가입 금액 초과금)
- ⑨ 제조사 공식 AS 센터 이외의 사설업체에서 수리한 분손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⑩ 본 서비스는 실손 보험으로 타 보험 가입 시 비례 보상될 수 있습니다.
- ⑪ 보상 진행 및 보상 휴대폰 수령 시 본인이 아닐 경우,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보상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⑫ 자급제 단말 가입의 경우, 필요 서류 제출 후 가입 가능합니다.
- 휴대폰 보험 가입 신청서, 자급제 단말 구매 영수증 (구매 영수증, 카드 내역서, 구매내역(온라인상 구매한 내용 캡쳐본) 등) - Case 1. 휴대폰을 분실하였을 경우
- Case 2. 휴대폰이 파손되어 30만원의 수리비가 청구 되었을 경우
신규/기변 개통 후 30일 이내에 가입이 가능하며, 휴대폰 분실/도난/침수/화재 및 파손 등의 사고 발생 시 상품별로 정해진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해주는 부가서비스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서비스 내용 목록 가입단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아이폰 (전 기종) 서비스 유형 VIP형 고가형 보급형 일반형 I폰 분실/파손 보험
120I폰 분실/파손 보험
90I폰 파손 보험
50서비스 이용료(월) 5,500원 4,900원 2,800원 2,400원 5,900원 4,700원 2,800원 분실/파손
서비스고객
자기부담금손해액의 25%
(최소 3만원)손해액의 30%
(최소 3만원)손해액의 30%
(최소 3만원)가입출고가 9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 55만원 이하 출고가 제한 없음 9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 출고가 제한 없음 보험가입금액 120만원 90만원 55만원 35만원 120만원
※ 파손 건당
보상한도 40만원90만원
※ 파손 건당
보상한도 35만원50만원
※ 파손 건당
보상한도 35만원가입시점의 가입단말기 출고가와 위 금액 중 낮은 금액 가입 단말 출고가와 최대보장금액 중 낮은 금액 보상범위 전손(분실, 도난, 화재, 파손, 침수) 분손(파손) 전손(분실, 도난, 파손, 화재, 침수) 분손(파손) 보상한도 상품별 보험가입금액과 서비스가입 휴대폰 출고가 중 작은 금액에서 고객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보상내용 ○ 전손: 동일기종 / 동급(서비스용 제품 포함) / 유사기종 휴대폰 현물보상 (현금보상 및 상위기종 보상 불가)
- 고객 기본 부담금 및 가입금액 초과금 고객부담
- 동급/유사기종 모델: "가입휴대폰과 출고가가 같거나 낮은 휴대폰으로 LG헬로비전과 보험사가 협의하여 선정한 유사한 성능을 가진 휴대폰"
- 동일기종 단종 시, 선정된 동급/유사기종 휴대폰으로 보상
- 서비스용 제품: 보상을 위해 별도로 생산된 휴대폰
○ 분손: 발생한 수리비에서 고객 기본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보상
(파손만 보상하며 단순 기기고장 및 표면의 긁힘ㆍ기타 외형의 변화 등은 보상 불가, 파손된 부분 선 수리 후 발생된 요금을 후 청구하여 보상함)
* 전손이란? 분실, 도난, 침수, 화재 및 완전 파손의 경우처럼 휴대폰이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분손이란? 휴대폰이 부분 파손되어 일부 수리가 필요한 경우서비스 효력
개시 및 만기○ 서비스 가입 익일 0시 이후 통화이력으로 법적효력 개시(가입 당일 사고 보상불가)되며,
가입 익일 이후 36개월 동안 이용료 납부 시 서비스 유지
※ 단, 36개월 만료 후 서비스 자동 해지,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 소멸, 부가서비스 중도 해지 시 휴대폰보험 해지처리 됨보상
횟수[전손]
○ 전손 보상 시 기존 휴대폰 부가서비스 자동 해지
○ 최초 1회 보험보상 기변 후 신규휴대폰에 한해 재가입 가능
- 2회 전손보상(분손 한도 소진)시 1년간 서비스 가입불가해당 없음 [전손]
○ 전손 보상 시 기존 휴대폰 부가서비스 자동 해지
○ 최초 1회 보험보상 기변 후 신규휴대폰에 한해 재가입 가능
- 2회 전손보상(분손 한도 소진)시 1년간 서비스 가입불가해당 없음 [분손]
○ 분손 보상 후 보상한도에서 보상금액 차감
- 차감된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횟수 제한 없음
○ 보상한도 소진 후 자동 해지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서비스 구성 목록 보상접수 서류 ○ 공통: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통화내역서(필요 시), 미성년자 가입자인 경우 가족관계확인서(주민번호 13자리 확인 필수)
○ 전손 시: 제조사 공식 A/S 수리불가소견서(완전 파손 시) ※ 폰 분실/파손 보험만 해당
○ 분손 시: A/S영수증, 수리견적서, 수리불가소견서(단말기 완전 파손 시) ※ 단, 명의자 ≠ 예금주의 경우 예금주 신분증보상 처리 방법 전손사고 발생 시 ①분실신고/일시정지 요청(1855-1140) → ②보상센터 사고접수(1644-3359) → ③구비서류접수/승인 → ④기기변경분손사고 발생 시 ①보상센터 사고접수(1644-3359) → ②AS센터 수리 → ③구비서류 접수/승인 → ④보험금 지급보상센터 연락처 전화)1644-3359, 팩스) 0505-136-4479
(※사고 발생 후 바로 사고접수 필수)- 출고가와 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보상예시 가입상품 보험가입금액 출고가 자기 부담금 보상금액 VIP형 120만원 100만원 25만원 75만원 보급형 55만원 50만원 15만원 35만원 보상예시 수리비 가입상품 보험가입금액 자기 부담금 보상금액 30만원 고가형 90만원 9만원 21만원 보급형 55만원 9만원 21만원 일반형 35만원 6만원 24만원 ※ 허위의 사실로 보상을 청구, 혹은 보상 처리 후 회수된 휴대폰을 미반납할 경우 <형법 제39장 제347조> 에 의거 사기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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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자
- 단말기 신규 개통이나 보상기변 후 30일 이내까지 가입 가능
- 자급제폰은 구매 후 30일 이내 가입 가능 (단, 단말기 영수증(구매일자/구매가격 필수 포함) 확인 가능해야 하며, 일부 단말은 가입 불가할 수 있음)
- 개인(외국인 포함) / 개인사업자 / 법인 모두 가입 가능
- ※ 신용불량자 가입 가능, 전화번호 개별 가입 가능하므로 가입 회선 수에 제한 없음
- 단말기의 파손 등의 이상이 있거나, 고객 소유가 아닌 단말기 사용자는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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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제한 대상자
- 임대폰 사용 고객, 해외 구입 전파인증 단말기, 국내 미출시 단말기
- 신규개통 및 보상기변 후 30일이 경과한 고객
(30일 이내여도 단말기의 파손 혹은 기타 사유로 정상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가입이 제한됨) - 새 폰 외, 중고, 전시, 리패키징(헬로모바일 다이렉트몰 판매 상품 포함), 패드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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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처
- 신규/보상기변 개통 당일 가입 대리점, 헬로모바일 고객행복센터에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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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방법
- 헬로모바일 대리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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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서 작성 후, 헬로모바일 고객행복센터(1855-1140) 전화를 통한 가입신청
※ 휴대폰 분실/파손보험 가입신청서(LG망)는 고객센터 '각종양식 다운로드'에서 확인가능
※ 월~금 18시 이내 신청시 당일 가입처리 가능하며, 18시 이후 신청시 익일 가입처리(금요일 18시 이후~ 주말 신청시 월요일 일괄가입처리)
- 가입 당일 보상기준에 대한 MMS 문자메세지 발송
- 고객은 보험 가입자가 아니므로 약관이나 보험증권은 발송되지 않음
※ 단, 휴대폰 보험에 대한 일반 약관은 LG헬로비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개통/보상기변 당일 이후 30일 이내 본 서비스 가입 시, 헬로모바일 고객행복센터(1855-1140) 전화를 통한 가입신청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가입 목록 가입 대상 고객 가입 제한 가입처 및
가입신청방법보험가입 개통(보상기변) 이후
가입한 경우 -
가입 대상자
- 변경 및 해지
- 신규개통/보상기변 후 30일 내 기존 서비스 해지 후 신규 서비스 가입
- 고객이 휴대폰 변경 없이 휴대폰 보험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 희망 시, 기존 서비스 해지 후 새로운 서비스로 신규 가입 필수
따라서, 서비스 변경은 휴대폰보험 서비스와 동일하게 휴대폰 신규개통/보상기변 후 30일 이내에만 가능 - 보험 만기일 적용은 보험 최초가입일로부터 계산됨
- 휴대폰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상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재가입 제한이 있습니다.
- 전손 1회 보상 이력 시, 이후 1회에 한하여 재 가입 가능 - 해지는 헬로모바일 고객행복센터(1855-1140)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해지 가능하지만, 신규개통/보상기변 30일 후 해지 시 재 가입은 불가합니다. - 해지 복구는 해지 당일 내 헬로모바일 고객행복센터(1855-1140)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USIM기변이란?
- 본인의 유심 카드(칩)을 가입 당시 단말기가 아닌 타 단말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 유지 및 해지
- 유심 기변 및 중고폰 기기변경 시에도 가입한 휴대폰 보험은 해지되지 않고 유지 됩니다.
- 새 휴대폰으로 기기변경 하는 경우 기 가입한 휴대폰 보험은 자동 해지되며, 새로 기기변경한 새 휴대폰에 보험을 다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상 불가
- 최초 개통 단말기가 아닌 유심 이동으로 제3의 단말기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는 보상 불가합니다.
- 최초 휴대폰 개통 당시의 유심이 아닌 타 유심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불가합니다./li> - A/S 기변이란?
- 휴대폰 개통 후 불량 시, 14일 이내 제조사 기준으로 교품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A/S기변 시, 휴대폰보험/파손은 유지되며 실수로 해지 되었을 경우 서비스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기변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규 가입 가능)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변경 및 해지 목록 서비스 변경 서비스 재가입 해지 방법 단말기 변경에 따른 유지 및 해지 내용 목록 USIM기변
(유심칩을
타휴대폰으로
변경 시)A/S기변
(휴대폰 교품 시)